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최근 대법원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전 전 실장은 모든 법적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고 이예람 중사는 선임 부사관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이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2차 가해와 부실한 수사로 인해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성범죄 처리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법 조항이 수사 담당자에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면담강요죄가 주로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며, 수사 담당자인 검사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대해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은 법원의 소극적인 해석에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법령의 보완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 내 성범죄 사건의 처리 절차와 수사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상급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익수 전 실장의 무죄 확정 판결은 법적 판단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군 내부의 성범죄 대응 체계와 수사 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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